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99 마-2. 소액사건 이외의 사건 즉 소송대리권이 없는 지방재판소 합의 내지 단독사건이나 고등재판소 항소사건의 소장 내지 항소장이나 답변서 내지 준비서면 등의 작성 제출 등의 업무는 실제 어느 정도 하고 있 는지요? 평균적으로 볼 때 사법서사의 업무 중 재판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지요? A. 통계가 없어서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저로서는 본인 소송에서 가능한 한 수탁합니다. 업무 비중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5% 내 지 1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마-3. 각종 비송사건에 대하여 일부라도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 는지요? 혹시 비송사건의 경우도 가액을 기준으로 사법서사 업무처 리의 범위에 제한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위의 사법서사법에 따른 업무로 한정됩니다. 바. 간이재판소 사건의 소송대리 수임에 따른 구체적인 평균보수액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성공보수 약정도 어느 수준으로 또는 어떤 비율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보수가 자율화됨에 따라 평균 보수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장 제기부터 판결까지라면 10만 엔에서 30만 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단, 여기에 집행이나 보전 사건 수탁 보수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입니다. 사. 간이재판소 소송대리 인정 사법서사로서 인정받기 위한 연수교육과정 과 시험의 난이도 그리고 합격률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 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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