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105 실적과 국민 구제의 자세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확신합니 다. 한편, 한번 취득한 것을 잃는다면 두 번 다시 취득할 수 없다, 이 사실을 현재 일본 사법서사는 알고 있는지 무척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 니다.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가 개최하는 소송 사건 대응 연수의 사법서 사 회원 출석률은 매우 저조하다는 것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한 요 인입니다. 활용해야 가치 있는 것-일본 사법서사회 회원들에게 이 말을 소리 높여 외치고 싶습니다. A-3. 소비자 피해의 해결 수단이 오늘날의 글로벌화 사회, 인터넷 사회 속 에서 법률의 해결책을 예정하고 있지 않는, 보다 어려운 사안이 증가하 고 있다는 점이 사법서사의 재판을 통한 대응을 멀리하는 한 요인이기 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극복하려면 수탁하면서 연구 노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구 노력하지 않는 수탁은 말할 것도 없고, 하물며 수 탁도 하지 않는 탁상 연수 등은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고 맙니다. 간이 재판소 대리권 국가 자격을 취득하려면 먼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 의 심정을 헤아리고, 구제를 위해 부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족 중에 아이의 존재는 미래의 국가를 형성하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 붕괴의 원인이 법률 문제이고 제3자에게 기인한다면 이것을 없애는 해 결책을 모색하고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위의 사항에 유의해서 자격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도 법률가로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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