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4 第 1 主題 電子登記申請 ( 特 히 스캔 方式 )에 對 하여 다. 부동산등기시스템 고도화 (등기업무 2차 전산화사업) 등기업무의 1차 전산화사업에서 개발된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의 시스템 은 폐쇄형시스템이라는 근본적 한계 때문에 온라인 등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나 확장이 용이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겼 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인터넷등기서비스의 제공과 웹기반등기업무 시스템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등기업무 2차 전산화사업에 착수하게 되 었습니다. 등기업무 2차 전산화사업의 주요내용은 ① 종전 클라이언트/서 버 컴퓨팅 방식의 등기시스템을 웹기반통합형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종이 형태의 첨부서면을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개 발, ② 인터넷 등기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등기포털시스템, 인터넷 등본발 급시스템, 인터넷 신청 사건접수시스템), ③ 유관기관 정보연계(전자촉탁, 첨부문서의 전자적 연계 등)를 들 수 있습니다. 라. 전자신청제도의 도입 등기업무의 2차 전산화 이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시스템을 재정비한 다음 부동산등기법 을 개정하여 2006. 6. 1.부터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한 등기소 및 등 기유형에 한하여 종전 서면신청에 대한 특례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이른바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는 전국의 모든 등기소로 확대되었고, 등기유형 또한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전형적인 등기신청 의 대부분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2. 한국의 전자신청 추이 한국은 전자신청제도를 도입하였지만, 현재까지는 종전처럼 오프라인에 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서면(방문) 신청방식’,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등기소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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