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6 第 1 主題 電子登記申請 ( 特 히 스캔 方式 )에 對 하여 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e-form신청방식’,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서를 작 성한 후 등기소 방문 없이 전자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전자신청방식’ 이 모두 허용되고 있습니다. 등기신청 유형에 따른 신청 추이를 보면, e-form신청이 60%를 넘어 전 형적인 등기신청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고, 서면(방문)신청은 점점 줄어들 고 있으며, 전자신청은 전자촉탁을 포함하여 약 22% 수준을 유지하고 있 는 상태입니다. 관공서의 전자촉탁을 제외한 전자신청은 약 10% 수준이지 만, 금융권의 담보권설정등기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자신청률은 0%에 수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금융권 담보권설정등기만 전자신청률이 높아진 이유는 “대출시 발생하 는 근저당설정비용은 전액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3) 로 금융기관의 비용절감의 필요가 높아졌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24호)에 따라 법 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 는 경우 대부분의 첨부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제 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절차의 편의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3. 한국에서 스캔방식 허용 근거 한국에서 스캔방식으로 첨부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는 부동산등기 규칙 제67조 4) 및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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