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8 第 1 主題 電子登記申請 ( 特 히 스캔 方式 )에 對 하여 제4조 ‘가’목)입니다. 이하 귀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 규칙과 예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 귀 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 질문 1. 한국에서는 주민등록정보(주소증명정보), 토지대장정보, 건축물대장정보 등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는 신청할 때 행정정보공유센터에 접속 하면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부동산 및 법인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 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취합하는 시스템이 없고, 첨부를 생략하 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생긴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⑴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등기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주민등록정보, 토지대장정보, 건축물대 장정보, 거래계약신고필정보,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정보, 토지거래계약허가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에 연계요청을 하여 수신한 정보를 첨부하고 있습니다(연계신청 후 연계 여부를 확인할 뿐 직접 정보를 다운로드 받지는 않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 상이 되는 첨부정보에 관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 보공동이용망의 장애 등으로 이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등기소 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주민등록 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등기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신청인이 자 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공인인증서 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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