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0 第 1 主題 電子登記申請 ( 特 히 스캔 方式 )에 對 하여 ⑵ 한국은 200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행정사무 전산화를 시작 하였습니 다. 그 후 2001. 3. 28. 전자정부법(법률 제6439호)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6439호)이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에 전자정부 구현 및 운영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5) 그 결과 각종 국민의 편 익을 위해 행정정보 전산화가 가속화 되었고 행정기관 사이의 연계 가 활성화 되었습니다. 향후 전자계약서 등 연계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질문 2. 한국에서는 종이로 작성된 문서에 대해서는 스캔으로 전자 파일화한 후 개 인의 공인인증정보 또는 법인의 전자 증명 정보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인인증정보란 어떤 시스템입니까? 또 실제 부동산등기에서 어느 정도 이 용되고 있습니까? 일본에서는 공공 개인 인증 시스템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보급률이 낮아 의뢰자에게 전자 위임장에 전자 서명을 하도록 하기가 어렵다 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공 인증 정보 취득 절차가 번거로워 사람들 이 별로 취득하지 않는다면 인감증명서나 의뢰자가 법무사에게 발행하는 위 임장은 서류로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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