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2 第 1 主題 電子登記申請 ( 特 히 스캔 方式 )에 對 하여 ⑴ "공인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의미하고, 위 인증서에 담긴 정보를 ‘공인인증서정보’라 합니다. “공인인증기관”은 상위 인증 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있고, 하위 인증기관으로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있 습니다. 인증기관별로 전문서비스 영역이 특화돼 있으며, 금융권의 경우 은행 인터넷 뱅킹은 금융결제원이, 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 (HTS)은 코스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⑵ 한국에서 전자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는 자격자대리인의 공 인인증서정보만 필요하고, 공동으로 신청하는 등기는 위임인의 공인 인증서정보(작성명의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정보, 법인 인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정보)까지 필요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전자 등기 신청률은 전체 등기신청의 약 10%미만을 형성하고 있는데, 대 부분 관공서의 전자 촉탁과 금융권의 담보권 설정, 이전, 해지가 대 부분을 차지하고, 그 이외의 전자등기신청률은 사실상 0%에 가깝습 니다. 전자등기신청이 특정 주체 및 특정 등기유형에 편중되는 이유 는 자격자대리인이 ① 위임인으로부터 공인인증서정보를 쉽게 받기 어렵고, ② 위임인으로부터 공인인증서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보 정사항이 발생하여 위임인의 공인인증서정보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 우 그 협조를 구하기 어렵고, ③ 등기신청과 관련된 각종 신고 및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에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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