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4 第 1 主題 電子登記申請 ( 特 히 스캔 方式 )에 對 하여 ⑶ 공인인증기관은 발급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실무상 등록대행기관(Registration Authority/Agency)이 공인인증기관을 대 신하여 발급신청인의 신원확인을 수행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효력정 지 또는 폐지 등의 신청을 접수․등록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공 인인증서를 신청하는 개인은 등록대행기관(통상 가까운 은행 지점) 을 방문할 수도 있고, 등록대행기관의 위탁을 받은 우체부가 신청인 의 자택이나 직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인 증서 발급절차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 행령 및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전자적 금융 거래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정보를 사용하도록 강제되고 있었기 때 문에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국민이 공인인증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7) ⑷ 한국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전자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인감증명서와 그 인감을 날인한 서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서명을 한 서면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관련서면에 서명을 한 서 면(예 : 등기의무자의 위임장, 제3자의 승낙서 등)은 스캔하여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신청이 아닌 단독신청 사건(부동산표시변 경, 등기명의인표시변경 사건 등)을 자격자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임인의 공인인증서는 필요하지 않고, 위임장 등은 스캔한 전 자문서에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공 인인증서정보를 덧붙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본과 상위 없 다는 취지의 부가정보’는 자격자대리인이 기입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자대리인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인증을 할 때 자동으로 생 성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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