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215 2.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민사 집행법 개정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에서는 민사법 개정 대책부를 설치하고 있으며, 금년 도에는 채권법, 상속법, 민사 집행법의 3가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사 집행법 개정에 대해서는 2017년 9월에 중간 정리가 되었으며, 일본사 법서사회연합회로서는 이에 대해 실무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법서사 업무에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 실무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해 나가는 것도 사법서사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중간 정리의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 재산 공개 제도의 실효성 향상 2. 부동산 경매에서의 폭력단원 매수 방지 방책 3. 자녀 인도 강제 집행에 관한 규율의 명확화 4. 채권 집행 사건 종료를 둘러싼 규율의 재검토 5. 압류 금지 채권을 둘러싼 규율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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