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24 第 4 主題 非訟事件 에서 司法書士 役割 과 地位 에 關 하여 ⑵ 비송사건에서 사법서사의 역할과 향후에 관하여 비송사건은 행정 절차적 측면이 강한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비송사건에서 도 사법서사가 대리권을 취득하면 당사자 대리인으로서 진술 또는 변론을 하며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발표문에서는 대리권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간이재판소의 민사사건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에서 사법서사의 대리권취득에 대하여는 입법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비송사건 업무영역 확대 추진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 [발표] (가나가와현 사법서사회 회장 호시노 쓰토무) ⑴ 사법서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 신청, 청구 등은 행정서사 의 업무이므로 사법서사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법서사와 행정 서사의 업무가 확고하게 구분되어 사법서사는 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 는 전혀 취급하지 않는지요? ⑵ 사법서사는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등록세 면허세 납부는 대행이고, 그 대행업무에 대하여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해당관청에 등록면허세 신고는 당사자가 직 접 신고하나요? 아니면 사법서사가 위임장을 받아 신고하는지요? ⑶ 당사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등 발급신청과 민법 법인설립등기를 위한 허가서 신청도 행정서사의 업무로 보아 이에 관하여는 사법서사는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지요? [발표 ③, ④] 3. 집행관이 담당하는 각종 집행사건과 한국의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는 각 종 사건에서 일본 사법서사의 역할과 지위는? (일본사법서사연합회 부회장 오자와 요시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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