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6 第 1 主題 電子登記申請 ( 特 히 스캔 方式 )에 對 하여 질문 3. 한국의 스캔방식은 법무사가 스캔을 한 후 원본과 다르지 않다는 취지를 기 재한 PDF파일에 전자서명을 첨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캔대상이 되는 문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 법무사에 의한 스캔에 적합하지 않은 문 서가 있습니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 규 제1624호, 시행 2017. 8. 1.]을 기초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⑴ 신청인이 자격자 대리인인 경우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등기원 인증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기유형에 한한다) 및 행정정보 또는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에 대하여는 이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개인공인인증서(이하 “공인인증 서”라 한다)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⑵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이고 위임인이 국가 등인 다음 ①부터 ③까 지의 경우에 그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모든 서면에 대하여는 이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개인공인인증서(이하 “공인인증서”라 한 다)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인감증명서와 그 인감을 날인한 서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와 서명을 한 서면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관련서면에 서 명을 한 서면(예: 등기의무자의 위임장, 제3자의 승낙서 등)은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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