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8 第 1 主題 電子登記申請 ( 特 히 스캔 方式 )에 對 하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지방 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이 등기권리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협의취득 또는 수용하여 이를 원인으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자로서 (근)저당 권 설정등기, (근)저당권 이전등기, (근)저당권 변경(경정)등기 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 에 따른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와 동시에 하는 부기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포함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지방공기 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포함한다) 또는 위 ②호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지상권자로서 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지상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⑶ 인감증명서와 그 인감을 날인한 서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서명을 한 서면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과 관련서면에 서명을 한 서 면(예 : 등기의무자의 위임장, 제3자의 승낙서 등)은 제외됩니다. ① 인감증명서는 개인, 법인 불문하고 스캔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② 인감을 날인한 서면은 스캔하여 자격자대리인의 공인인증서정보 만으로 전자서명 하여 제출할 수는 없지만, 스캔하여 업로드한 후 작성명의인의 공인인증서정보로 전자서명으로 승인 받은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⑷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일반인들은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등록을 한 후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한 후 각자의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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