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0 第 1 主題 電子登記申請 ( 特 히 스캔 方式 )에 對 하여 인증서정보로 전자서명을 하여야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소를 최소 1회 이상 방문하여야 하고, 신청인들이 모두 공인인 증서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하는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⑸ 사례 예시 ① 甲은행이 乙(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대출을 하면서 자 격자대리인 A를 통하여 근저당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 권설정계약서, 행정정보 연계신청 또는 행정정보 스캔제출은 A 의 공인인증서정보를 덧붙이는 것으로 제출이 가능하고, 등기신 청위임장 중 근저당권자가 날인한 부분은 A의 공인인증서정보 를 덧붙이는 것으로 제출이 가능하지만, 乙이 날인한 부분은 乙 의 공인인증서정보로 SIG파일을 만들어 업로드 하거나, 스캔하 여 업로드 한 후 乙의 공인인증서정보로 승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위 사례에서 甲이 금융기관이 아니라면,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는 전자적으로 작성하거나 오프라인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스캔 하여 업로드 하여 甲과 乙로부터 각자의 공인인증서정보로 승인 받은 후 제출할 수 있고, ⓑ 주민등록정보는 연계 신청 후 명의 인의 공인인증서정보로 승인을 받아야 하고, ⓒ 등기필정보가 아닌 등기필증의 경우 스캔 제출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전자본인 확인서면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전자본인확인서면은 자격자대리인의 공인인증서정보만 필요할 뿐 위임임의 공인인증 서정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 4. 일본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에서는 스캔 후 PDF화하여 자격자 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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