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2 第 1 主題 電子登記申請 ( 特 히 스캔 方式 )에 對 하여 서명한 서류를 ‘원본’으로 취급하고, 스캔 전 서류 자체는 원칙적으로 심사 대 상으로 하지 않도록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캔방식에서 법원 등기관이 스캔 전 서류를 확인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⑴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첨부정보에 관하여 해당 행정기관 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의 장애 등으로 이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담 고 있는 서면(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등기소에 직접 제 출하거나,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을 전자적 이 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원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 자대리인의 공인인증서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할 수 있습니다. ⑵ 위 ⑴의 사례 이외에 등기관이 스캔 전 서류를 확인하는 사례는 없 습니다. 질문 5. 4.를 전제로 했을 때, 등기필증이나 인감증명서가 위조된 사기 사건에서 사법서사가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신청하여 후에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경우 도 예상됩니다. 한국에서 스캔방식이 도입되었을 때 이러한 문제가 논의되었 습니까? ⑴ 전자등기 도입 초기에는 전자등기신청 사건 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인감증명서 스캔 제출이 도입 되었으나, 국정감사에서 위·변조 우려가 제 기되어 2010. 5. 1.부터 인감용지에 홀로그램이 탑재되게 되었습니다. 대 법원도 예규를 개정(등기예규 1312호 : 2010. 8. 1. 시행)하여 현재는 개 인 인감증명서는 물론 법인인감증명서도 스캔하여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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