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291 123조의2 성년피후견인에게 보낸 우편물 등의 배달 촉탁 등의 심판 사건 에 있어서는 제89조 제1항의 규정(제96조 제1항 및 제98조 제1항에 있어서 준용할 경우를 포함한다)에 상관없이, 항고 재판소는, 서신의 송달 사업을 하는 자의 진술을 듣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별표 제1의 12 항 뒤 부분의 다음과 같이 더한다. 별표 제1의16항 뒤 부분의 다음과 같이 더한다. 부 칙 이 법률은 공포의 날로부터 기산해서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무·내각총리대신 서명) 12의 2 성년피후견인에게 보낸 우 편물 등의 배달 촉탁 및 그 촉탁의 취소 또는 변경 민법 제860조의 2제1항, 제3 항 및 제4항 16의 2 성년후견의 사망 후의 사체 의 화장 또는 매장에 관한 계약의 체결 기타 상속재산 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에 대한 허가 민법 제 873조의 2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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