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293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부대 결의(헤세이 28년 4월5일 참의원내각위원회) 정부는, 본법의 시행에 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장애자의 권리에 관한 조약 제 12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성년피후견인 등의 자기 결정권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현상의 문제점 파악에 노력하고 거 기에 기초를 두어, 필요한 사회 환경의 정비 등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한다. 2, 성년후견인 등의 사무 감독 체제를 강화하여, 성년후견인 등에 의한 부정행위 방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가정재판소, 관계 행정 기관 및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의 필요한 인적 체제의 정비 그 외의 필 요한 조치를 충분히 강구한다. 상기와 같이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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