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299 [발표 ③, ④] 3. 집행관이 담당하는 각종 집행사건과 한국의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는 각 종 사건에서 일본 사법서사의 역할과 지위는? [발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부회장 오자와 요시노리, Ozawa Yoshinori)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민사집행법 개정을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개정에 대하여 5가지의 중간 포인트 (①채무자 재산공개제도의 실효성 향상, ②부동산 경매에서 폭력단원 매수방지대책, ③자녀 인도 강제 집행에 관한 규율의 명확화, ④채권집행사건종료를 둘러싼 규율의 재검토, ⑤ 압류금지채권을 둘러싼 규율의 재검토)를 적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자 세한 소개와 관련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A. 민사집행법 개정에 관한 법무성의 중간 정리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이 사회에서 승인된 의견서를 자료로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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