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4 第 1 主題 電子登記申請 ( 特 히 스캔 方式 )에 對 하여 ⑵ 등기필증을 스캔하여 제출할 수 있는 등기는 자격자대리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포함한다)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특정의 등기유형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현재는 등기필정보(고유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게 함)로 대체되어 위조의 위험은 없으나, 등기필정보가 도입되기 전(2006. 5. 24. 등기 예규 제1136호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에 만들어진 등기필증은 여전히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있지만, 아직 의미 있는 논의는 없었습니다. 질문 6. 스캔 전 원본 서류에 대해 일본에서는 스캔화하여 전자 서명을 한 사법 서사에게 수년간 보관 의무가 주어진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국 에서는 법무사가 어떻게 원본 서류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또, 사건이 발생한 경우 등에 경찰 당국이나 법원으로부터 제공을 요구 받은 사례 등이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전자등기신청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고, 공인인증서 정보를 통하여 위임인의 등기의사를 확인하고 있어 원본 서류 보관에 관 한 논의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서나 등기필증 등 중요서류 를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제공을 요구 받는 사례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질문 7. 원본 서류 보관 방법, 등기필증이나 인감증명서 등 첨부서류가 진짜인 지에 대한 확인방법에 관하여 대한법무사협회 등에서는 법무사회 내규 제정 등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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