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6 第 1 主題 電子登記申請 ( 特 히 스캔 方式 )에 對 하여 ⑴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을 찍은 서류는 스캔하여 제출할 수 없고, 전 자등기신청 시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신 공인인증서정보로 등기신 청 의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자등기제도를 도입하는 초기에는 인감증명서 스캔 제출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그 전후로 인감증명서 보관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는 별다른 논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⑵ 보관의 필요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① 등기원인증서는 오프라인의 경우 등기완료 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고, 전자신청의 경우 스캔파일만 받기 때문에 별도로 보 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② 등기필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이미 검증이 완료 되기 때문에 원본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③ 스캔하여 제출한 등기필증 원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등 기권리자에게 교부하고, 제한물권 설정등기의 경우 등기의무자 에게 반환하고, 말소등기의 경우 폐기하거나 손해배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법무사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④ 위임장을 공인인증서정보로 전자서명 한 경우 시스템에서 이미 검증이 완료되고, 원본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⑤ 공인인증서로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위임장은 폐기하거나 손해 배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법무사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⑥ 관공서가 발급하는 기타의 서류는 언제나 다시 발급받을 수 있 는 서류이므로, 원본을 특별히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