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334 第 4 主題 非訟事件 에서 司法書士 役割 과 地位 에 關 하여 2017년 11월 9일 법무성 민사국 참사관실 귀중 일본 사법서사회 연합회 회장 이마가와 요시노리 「민사집행법의 개정에 관한 중간시안」에 관한 의견 표기 중간 시안에 대해서, 당 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제1. 채무자 재산의 개시 제도 실효성의 향상 【의견 취지】 찬성합니다. 단,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의 신중함도 필요합니다. 【의견의 이유】 최근 신문보도 등에 의하면,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가 누설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재산개시의 기제사건에 차지하는 불개시 사건(개시 의무자의 불 출두나 진술 거절 등)의 비율이, 제도 도입 당초인 2004년은 24.9%, 2005년 은 27.9%이었지만, 그 후 증가하고, 2014년에는 43.1%, 2015년에는 41.2%가 된(「채무자 재산의 개시 제도의 실효성의 향상에 관한 검토」 제1의 4 (주 1):제2회 회의 자료 참조)것을 고려하면, 재산 개시 수속의 실효성의 향상이 필요한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재산개시 수속의 실효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 으로 찬성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에는, 채무자의 프라이버시나 영업 비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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