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335 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보는, 일단 개시되면 개시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곤란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 서의 신중함도 필요합니다. 또, 법적인 구제 방법조차 모르는 다중 채무자 등의 정보과소 속에 있는 채무자를 보호하는 시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 다. 1. 현행의 재산개시 수속의 재검토 ⑴ 재산개시 수속의 실시 요건의 재검토 【의견 취지】 반대합니다. 【의견의 이유】 가집행선언부판결 등의 잠정적으로 집행력이 부여되어 있는 채무명의에 대 해서는, 일단 채무자 재산에 관한 정보가 개시되어버리면, 후일, 채권자의 권 리 존재가 부정되었을 경우에도 해당 정보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하고, 현행법이 이 채무명의를 재산개시 수속의 실시 신청 에 필요한 채무명의로부터 제외되어 있는 것은, 현재에 있어서도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합니다. 또, 집행 증서에 대해서는, 「공증인의 작용은, 당사자의 진술을 엄정한 방 식에 따라 증서에 고정해 공증하는 것에 머물러, 기재와 관련된 권리 관계의 실체적 정당성을 심사하는 권한도 책임도, 공증인에게는 없고」, 「채무자가 각 개의 급부 의무의 표시든지 집행 수락의 법적 의미를 충분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을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되고 있어(「민사 집행법」나카 재산개시 수속 신청에서 필요한 채무명의의 종류(민사집행법 제197조 제1항 주서)를 확대하고,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 집행의 신청에 필요한 채 무명의라면, 어떤 종류의 채무명의에 대해서도, 재산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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