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336 第 4 主題 非訟事件 에서 司法書士 役割 과 地位 에 關 하여 노 테이이치로우 ・ 시모무라 마사아키 저:청림서원 199페이지), 전술의 잠정 적으로 집행력이 부여되어 있는 채무 명의의 경우와 같이, 잘못되어 재산개 시 수속이 실시되었을 경우에 채무자가 받는 불이익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역시, 현행법이 집행 증서를 재산개시 수속의 실시 신청에 필요한 채무 명의 로부터 제외되어 있는 것에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불 독촉에 대해서도, 재판소가 권리 관계의 실체적 정당성을 심사하지 않는 채무 명의 인(민사소송법 제 386조 제 1항 참조) 이상, 집행 증서와 같게 이해해야 합 니다. 이 점, 채무자가 집행 정지의 재판(민사소송법 제403조 등, 민사집행법 제 36조 제1항 등)의 신청을 하는 것에 의해 대처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습니 다. 그러나, 최근, 대부업자나 채권회수 업자 등이 채무자의 시효제도의 무지 를 악용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 된 채권을 근거로 지불 독촉을 신청하는 사태가 다수 생기고 있어, 소비자인 채무자가 실제로 집행 정지의 재판 신청 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것은 명백합니다. 한편, 「이혼한 부부간의 양육비의 지불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집행 증서 의 활용이 권장된다」(상기「채무자 재산의 개시 제도의 실효성 향상에 관한 검토」 제1의 2(1)) 위해, 부양 의무 등에 관한 정기금전채권에 한해서 집행 증서에 근거하여 재산개시 수속의 실시 신청을 인정하는 특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상의 집행 증서와 달리, 이것을 채무명의로서 간 접 강제를 신청해(민사집행법 제167조의 15 제1항), 동 결정을 채무명의로서 재산개시 수속의 실시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동 법 제172조 제5항, 제22 조 제3호 참조)는 점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주1) 본문과는 달리, 재산개시 수속의 실시 요건 가운데, 먼저 실시한 강제 집행의 불성공 등의 요건(민사집행법 제197조 제1항 각 호)을 폐지 하고, 다음과 같은 규율을 마련하려고 하는 의견이 있다. 가. 강제 집행을 시작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재산 개시 수속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신청인에게 알려져 있는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실시하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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