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337 【의견취지】 반대합니다. 【의견의이유】 원래 현행법이,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재산의 조사에 대해서, 원 래 채권자의 역할이라는 원칙을 채용하고 있는 이상, 재산개시 수속의 실시 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 재산의 조사가 있 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재산개시 수속이 채무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 을 고려하면, 현행법이 재산개시 수속의 실시 요건으로서, 먼저 실시한 강제 집행의 불성공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는 일정한 합리성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견 취지】 찬성합니다. 【의견의 이유】 현재의 경제정세는 급속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예를 들면, 투자신탁 등 채권이 완전한 변제에 지장이 없는 것이 명확할 때는, 집행 재판소 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재산개시 수속의 실시 결정을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한다. 다. 강제 집행 또는 담보권의 실행에 있어서의 배당 등의 수속(신청 날 로부터 6개월이상 전에 종료된 것은 제외한다. ) 에 있어서, 청구 채 권이 완전한 변제를 얻을 수 없었을 때는, 나 의 취소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주2) 본문과는 달리, 재산개시 수속의 실시 요건 중에, 재산개시 수속의 재실시가 제한되는 기간(민사집행법 제197조 제3항)을 단축하는 것으로 하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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