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338 第 4 主題 非訟事件 에서 司法書士 役割 과 地位 에 關 하여 의 금융상품 이외에 비트코인에 대표되는 새로운 타입의 재산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의 자산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재산 개시 수속을 적시에 실시하기 위해서, 현행법에 있어서의 「3년」의 기간을 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에서, 현행법이 재산개시 수속의 실시에 따르는 채무자의 부담을 가능 한 적게 하기 위해 재실시 요건을 마련하고 있는 것에도 일정한 합리성이 있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고려하고, 재실시가 제한되는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⑵ 수속 위배에 대한 벌칙의 재검토 【의견 취지】 조건부로 찬성합니다. 전제로서, 채무자 및 그 가족의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한편, 개시된 정보의 목적 외 이용 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합니다. 【의견의 이유】 상기 1(1) 대로, 재산개시의 기제사건에 차지하는 불개시 사건의 비율이 해 마다 증가하고, 2015년에 41.2%가 되고 있는 것은, 개시 의무자의 불출두나 진술 거절 등에 대한 제재가 「30만 엔 이하의 과료」(민사집행법 제206조 제1항)와 지극히 낮은 금액인 것이 최대의 요인이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1000만 엔의 채무에 관해서 재산개시 수속의 개시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행재판소의 호출을 받은 재산개시 기일에 출두하지 않고, 또는 선서를 거절한 경우나, 재산개시 기일에 있어 서 선서한 개시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않고, 또는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의 벌칙(민사집행법 제206 조 제1항)을 강화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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