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339 실시를 신청 받았던 채무자가, 30만 엔의 과료의 제재를 받는 것과 1,000만 엔의 채무의 지불을 하는 것의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명확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치하면, 소위 「도주 득」을 사실상 허용해버리게 되고, 민사사법 수속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상실되어버리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개시 의무자의 불출두나 진술 거절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형 사 벌을 부과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재산을 개시하지 않는 채무자와 저소득 등 의 어쩔 수 없는 이유에 의해 재산을 개시하지 않는 채무자를 동열에 취급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실제의 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게다가, 현행법에 있어서는, 후술하는 대로, 급여나 연금 등이 입금된 예축 금채권의 전액 압류가 인정되는 것이나, 저소득자의 급여 등이라도 그 4분의 1의 압류가 가능한 것 등, 채무자 및 그 가족의 최저한도의 생활조차 보호되 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시 의무자의 불출두나 진술 거부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전제로서, 채무자 및 그 가족의 최저한도의 생활 을 보호하는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한편, 이미 진술한 것과 같이, 재산개시 수속의 실시에 의해 개시된 채무자 의 정보는, 프라이버시나 영업 비밀 등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누설돼 버렸을 경우에 채무자가 받는 불이익은 지극히 중대하게 되는 것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만일, 정보를 얻은 자가 과료의 제재보다도 개시된 정보의 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제공해서 대가를 얻 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최근의 개인정보 누 설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시된 정보를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제공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해서도, 개시 의무자의 불출두나 진술 거절 등에 대한 제재와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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