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340 第 4 主題 非訟事件 에서 司法書士 役割 과 地位 에 關 하여 가지로 강화해야 합니다. 2. 제삼자로부터의 채무자 재산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제도의 신설 ⑴ 새로운 제도의 창설 【의견 취지】 찬성합니다. 다만, 소액소송에 있어서의 회수제한(민사소송법 제368조 제1 항 단서 참조)과 같은 규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의견의 이유】 상기 1⑵에 있어서 진술한 대로, 민사사법 수속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확 보하고, 재산개시 수속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시 의무자의 불 출두나 진술 거절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서 형사벌을 부과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 이상으로 민사상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합 니다. 즉, 재산개시 수속이 채무자의 불출두나 진술 거절 등에 의해 실패로 종료 됐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사 실상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제삼자로부터 채무자 재산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제도를 창설하고, 재산개시 수속이 실 시되었을 경우에 비견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따라서 채권자에게 강제 집행 의 신청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 제삼자로부터의 채무자 재산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제도를 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고 생각하면, 제도의 대상으로 하는 제삼자의 범위 는 넓게 일반국민이나 공적 기관으로 하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삼자 집행 재판소가, 채권자로부터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 대하여, 채무자 재산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추구하는 제도를 새롭게 창설 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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