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341 에게 과대한 부담을 부과할 수도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당화 하는 법적인 근거를 증인 의무(민사소송법 제 190조 참조)와 같이 넓게 국민이 부 담해야 할 의무로 하는 것은,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재산의 조사 를 채권자의 역할로 하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①정 보 취득의 필요성, ②그 제삼자가 부담하게 되는 정보 제공 의무의 근거, ③ 그 정보에 채무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는 것의 배려, ④회답에 필요로 하 는 사무 부담이나 제삼자의 대응 능력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어 프로치를 채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취득하는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는, 민사 사법 수속에 관한 국민의 신 뢰 확보와 개인정보의 보호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한정해야 합니 다. 그런데, 대출업자나 채권 회수 업자 등의 채권 회수를 업으로 하는 채권자 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성질상, 제삼자로부터의 채무자 재산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제도를 빈번히 제기하는 것이 예상되지만, 그 경우, 제삼자는, 그 보유하는 채무자 재산에 관한 정보의 집약이나 채무자의 프라이버시나 영업 비밀 등의 배려 등으로 과대한 사무 부담을 강요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 오로지 채권자의 사적인 이익 추구를 위한 수속인 집행 수속에 있 어서는, 채무자 재산의 조사는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특히 채권 회수를 업으로 하 는 채권자의 영리 추구 때문에, 제삼자에게 과대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타 당하지 않은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삼자 보호의 견지에서, 제삼자로부터의 채무자 재산에 관한 정보 를 취득하는 제도에 있어서도, 소액 소송에 있어서의 민사소송법 제 368조 제 1항 단서와 같이, 적어도 동일한 지방재판소에 있어서 같은 해에 제기할 수 있는 회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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