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342 第 4 主題 非訟事件 에서 司法書士 役割 과 地位 에 關 하여 ⑵ 제도의 대상으로 하는 제삼자와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의견 취지】 조건부로 찬성합니다. 전제로서 급여채권이나 연금채권 등이 입금에 의해 예적금 채권으로 전화된 경우라도, 이러한 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이 차압 금 지 채권이 되는 취지의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견의 이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취득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높고, 정보 관리 시스템의 정비도 진행되고 있는 것만 아니라, 채권 집행에 있어서는 제3채무 자에게 진술 의무가 부과되어 있기(민사집행법 제147조)때문에, 상기 2(1)의 것①로부터 ④까지의 어느 요소를 고려해도, 원칙으로서 정당화 되는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한편 예적금 채권은 유동성이 높고, 이것을 현금화하는 것이 지극히 용이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예적금 채권에 대한 채권 집행을 면하는 목적으로 현 금화 하고, 이것을 대금고에 보관하는(현금을 대금고에 보관하는 것의 적부 는 별도로) 위험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대금고 계약상의 내용물 인도 청구권에 대한 채권 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금고 계약의 존부 등의 정보(최고재판소 헤세이 11년 11월 29일 제2 소법 정 판결:최고재판소민사판례집 제 53권 8호 1926페이지 참조)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급여나 연금 등에 대해서는 입금 지급이 일반적이지만, 이러 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자의 예저금 채권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제 도를 마련하기로 한다. 이 경우에 취득해야 할 정보의 범위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 가지는 예저금 채권의 유무 외, 그 예 저금 채권에 대한 차압 명령의 제기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취급 점포, 예 저금 채권의 종류 및 액 등 )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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