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344 第 4 主題 非訟事件 에서 司法書士 役割 과 地位 에 關 하여 【의견의 이유】 현행법에서는, 채무자의 급여 등의 액이 적어도 급부의 4분의 1을 압류하 는 것이 가능(민사집행법 제152조)하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의 채무자에 있어 서는, 그 4분의 1의 급부를 압류당해 버리면, 최저한도의 생활조차 보호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채무자가 차압 금지 채권의 범위의 변경 신청 (민사 집행법 제 153조 제 1항)을 하는 것은 지극히 곤란하고, 동시에, 만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신청까지의 사이에 생활이 위기에 직면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급여 등 채권의 압류에 의해, 채무자의 근무처에 있어서의 인사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로 연결될 우려도 부 정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사업자의 수취계정 채권을 압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래처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삼자로부터의 채무자 재산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제도 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고, 개인의 채무자의 근무처에 관한 정보만을 대상으 로 하는 것은 공평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양육비 등의 부양 의무 등과 관련되는 정기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요 부양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보호성에 있어서, 채무자의 급 여 등 채권과 동렬하게 생각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양육비등의 지불을 확 보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근무처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필요성이 높은 것에 대해서, 종래부터 지적되고 있는 대로입니다. 또, 공적 기관에 있어서는, 정 보관리 시스템의 정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2(1)의 ①로부터 ④까지의 요소를 고려해, 공적 기관이 보유하 는 정보 가운데, 채무자의 근무처에 관한 정보의 취득에 대해서는, 부양 의 무등과 관련되는 정기금 청구권에 근거하는 경우에게만 한정해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대해서는, 급여 등 채권에 비해 저소득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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