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345 자를 보호하는 필요성이 낮은 케이스가 많다고 상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① 부동산에 있어서는 지번이나 가옥 번호가, 자동차에 있어서는 번호를 특정하 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압류를 할 수 없는 것, ②법무국이나 육운국에 있어 서는, 이러한 정보가 부동산이나 자동차마다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 가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곤란한 것, ③고정 자산세나 자동차세 등을 과세하기 위해서 시읍면이나 도도부현 등이 이러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 ④취득할 수 있는 정보를 지번이나 번호 등으로 특정하면, 납세자의 자 발적인 협력에 의해 세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현행의 제도 운용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등을 고려하면, 공적 기관이 보유 한 정보 중, 이러한 재산에 관한 정보의 취득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해야 합 니다. 【의견 취지】 찬성합니다. 【의견의 이유】 전술대로, 예적금 채권은 유동성이 높고, 채무자가 예적금 채권에 대한 채 권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생명보험이나 상장주식, 투자신탁 등으로 바꾸어 버리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생명보험회사나 증권회사 등에 있어서는, 정보관리 시스템의 정비가 진 행되고 있어 한층 더 채권 집행이나 대체 사채 등 집행에 있어서는, 제3채무 자나 대체 기관 등에 진술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민사집행법 제147조, 민사 집행 규칙 제150조의 8에 의한 민사집행법 제147조의 준용) 을 고려하면, 상 (주) 본문의 제도 이외, 채무자의 주식, 투자신탁 수익권, 생명보험 계약 해약 반려금 청구권 등에 관한 정보를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로부터 취 득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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