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8 第 1 主題 電子登記申請 ( 特 히 스캔 方式 )에 對 하여 ⑶ 대한법무사협회의 서류 등 진위 확인을 위한 노력 ① 한국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 고, 금융기관의 신분증확인 조회를 검증해 주고 있습니다. 대한 법무사협회는 2017. 7월경 행정자치부장관을 면담하고, 위 시스 템을 자격자대리인에게도 개방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실무검토 중이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 제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② 등기필정보로 전환되면 위조나 보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등기필증은 여전히 위조의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전 자등기신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므로, 위험사례 수집 및 대처 요령을 협회 공문을 통하여 주지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 마치며 등기전산화는 등기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등기와 관련된 지 식 기반 산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목표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초 입력 값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어야 합니다. 최초 입력 값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은 자격자대리인의 고도의 전문 지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와 관련된 법률관계 를 상세히 설명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형성에 조력하고, 그 진정한 의 사를 법률지식과 전문적인 경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의사를 기 초로 등기신청 사건을 대리하는 일련의 행위는 자격자대리인의 고도의 법 률지식과 전문적인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기의 전산화는 등 기사건의 신청 이후의 처리단계를 효율화하는 것에 불과하고, 자격자대리 인의 법률지식과 전문적인 경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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