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346 第 4 主題 非訟事件 에서 司法書士 役割 과 地位 에 關 하여 기 2(1)의 ①로부터 ④까지의 어느 요소를 고려해도 정당화 된다고 생각합니 다. 게다가, 일반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나 주식회사 증권 보관 대체 기구에 있어서는, 가맹 또는 참가하는 회사와 계약하는 채무자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에 대해서도 제도의 대상으로 하는 제삼자에게 포 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러한 기관에 대해서는, 진술 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나 대체 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기 2(1)의 ②「그 제 삼자가 부담하게 되는 정보 제공 의무의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도 있지 만, 적어도 일반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제23조의 2에 근거하는 조회에 대해, 생명보험 계약의 체결의 유무에 관한 정보를 편의상 정리해 회답하고 있다라 것(「민사 집행 수속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Ⅰ의 제3의 2(2) 가의 (주))과의 균형상, 변호사에 의뢰하고 있지 않는 채권자가 이 제도에 의해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⑶ 제삼자로부터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 【의견 취지】 찬성합니다. 【의견의 이유】 상기 2(1)과 같이, 제3자로부터의 채무자 재산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제 도를 개시 의무 위반에 대한 민사상의 제재라고 보고, 재산 개시 수속과 같 은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 제삼자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는 수속의 신청에 필요한 채무 명의의 종 류나 이 수속의 실시 요건에 대해서는, 후기 가 및 다의 사항을 제외하 고, 재산 개시 수속에 관한 규율(현행의 규율을 재검토한다면 그 재검토 후의 규율) 과 동일한 규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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