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30 第 1 主題 電子登記申請 ( 特 히 스캔 方式 )에 對 하여 한국에서 ‘등기업무 1차 전산화’가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 자격자대리인(특히 법무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등기의 진정성이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었기 때문이고, ‘등기업무 2차 전산화(전자신청 활성화)’가 사실상 실패한 이유는 첨부서면 스캐닝 제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격자대리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귀 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모쪼록 한국의 경험이 반면교사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일본사법서사회연 합회의 성취가 한국 법무사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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