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374 第 5 主題 韓國 의 電子訴訟 과 性小數者 權利擁護 에 關 하여 4. 전자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법무사의 역할 제도 도입이후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기에는 법무사의 전자적 제출, 열람, 송달 을 위해서 당사자 본인의 사용자등록이 있어야 가능했지만 제도 개선을 통 해 당사자 본인의 사용자등록이 없더라도 법무사의 사용자등록과 당사자의 전자소송 동의만으로 법무사에 의한 전자소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5. 전자소송시행이 법무사업무에 미친 영향 도입당시 법무사들의 우려가 있기도 하였지만 전자소송제도는 안정적으로 안착하였다고 봅니다. 제도시행이후 소송서류의 제출, 송달 및 열람 등을 전자 적으로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속한 사건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가압류 등 신청사건의 경우 서면가압류와 달리 클릭 몇 번으로 전자적으로 접수가 이 루어지고 담보제공명령이 송달되어 바로 담보를 제공하면 인용결정이 전자로 송달되어 빠르면 3 ∼ 4일 만에 가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등 전자기계와 인터넷 사용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법무사 의 경우 이와 같은 변화를 따라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6. 전자소송분야별로 법무사 이용 현황 초기인 2012년에는 전자소송 ID 가입자 숫자로 보았을 때, 변호사의 경우 는 전체 14,000명 중 10,000여 명 정도가 가입해 71%에 달하는 숫자가 전자 소송을 이용한 반면 법무사의 경우는 647명으로 전체 법무사의 10.7%만이 전자소송을 이용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법무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자소송설명회를 개최하 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전자소송의 편리함과 신속함을 경험한 법무사 들의 지속적인 확대로 최근에는 대다수의 법무사가 전자소송을 활용하고 있 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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