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376 第 5 主題 韓國 의 電子訴訟 과 性小數者 權利擁護 에 關 하여 참고로, 대법원 사법연감(2016년)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전국법원의 전자 소송비율은 민사본안 1심사건의 경우 973,310건 중 641,436건으로 65.9%이고, 민사독촉사건은 1,590,488건 중 1,320,079건으로 82,9%, 제1심 가사소송사건은 49,465건 중 28,200건으로 57%에 이르고 있습니다. Q) 귀 국에서도 성 소수자의 권리옹호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 개요와 법무사의 관여에 대하여, 자료에 근거하여 가르쳐 주시기 바랍 니다. A) 성 소수자의 권리옹호에 대하여 한국에서 성소수자의 권리보호는 인권보호차원에서 논의가 조심스럽게 시 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에서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양성 평등’ 부분을 ‘성 평등’(Gender Equality)으 로 개정하기 위한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전국적으로‘헌법개정 국민대토론 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헌법에 성 평등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성결 혼을 포함한 다양한 결합이 결혼으로 인정되고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성 관계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헌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 를 표하며 사회의 기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헌법개정에 대해 보수 기독교단 체, 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헌법개정이 불투명한 상 황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도 성소수자의 권리보호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는하 지만 이와 관련하여 법조계 특히 대한법무사협회 등의 공식적인 움직임은 아직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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