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379 『한국의 전자소송과 성소수자 권리옹호에 대하여』에 관한 토론문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부회장 오자와 요시노리 (Ozawa Yoshinori, 小澤 吉徳) 1. 전자 소송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이용자 또는 변호사·법무사에게 무언가 인 센티브가 주어졌습니까? 예를 들면, 납부하는 비용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 2. 한국의 전자 소송 제도는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참고로 하신 것입니까? 참고로 하셨다면 어느 나라입니까? 3. 전자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법무사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당초 10.7% 였었는데 최근에는 대다수의 법무사가 대응하고 있다고 나와 있으므로. 4.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 피고의 메일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원이 피고에게 서류로 소장을 송달한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5. 그 경우, 피고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본인이 소송 행위를 할 때, 피고 본인의 메일 주소를 법원에 알리면 변호사나 법무사처럼 전 자 소송에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전자 재판의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 자료 등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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