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381 6. 또 원래 대리인이 아닌 법무사에게 소장이나 답변서 등의 수령 권한(수신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까? 주어져 있다면, 전자 소송 제도를 도입할 때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어서 가능해진 것입니까? (받은 회답 4 중에는 법무사의 사용자 등록과 당사자의 전자 소송에 대 한 동의에 의해 법무사에 의한 전자 소송이 가능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법무사에게 수령 권한이 주어진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다 면, 법 개정이 아니라 운용 개선에 의해 그것이 가능해진 것으로 이해해 도 됩니까?) 7. 변호사나 법무사는 전자 소송을 할 때 법원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 까? 그렇지 않으면 독자적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변호사와 법무사가 이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같은 것입니까? 독자적인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그것은 법무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관여하고 감수 등을 하고 있습니까? 또, 변호사 전용, 법무사 전용 전자 재판 지원 소프트웨어가 있습니까? 8. 전자 소송 제도 도입 후에 본인 소송률은 감소하였습니까? 또, 본인이 전 자 소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9. 본인 소송의 전자 소송에 대해 전화 회의를 할 때의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비디오 회의 단말기에 대해서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 용하고 계십니까? 컴퓨터의 스카이프 같은 것으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 습니까? 10. 변호사·법무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전자 소송으로 본인 소송을 수행하고 싶은 시민에 대해 변호사·법무사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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