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383 11. 전자 소송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어느 정도 재판이 신속화되었습니까? 또 시민의 분쟁해결에 재판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높아졌습니까? 이용자인 시민의 목소리가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12. 재판 이외의 조정이나 지불 독촉, 파산이나 재생 등도 전자 신청이 가능 합니까? 13. 일본에서는 변호사법 72조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 사법서사를 비 롯한 다른 전문직의 법률 상담을 크게 제한하고 있으며, 업무 취급 범위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역시 일본의 변호사법과 같은 규정이 존재합니까? 법무사가 일반적으로 변호사 업무로 알려진 업무에 참여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장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 변호사와의 업무 취급 범위 문제는 어느 정도 존재합니까? 그 내 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 변호사법 (비변호사의 법률 사무 취급 등의 금지) 제72조 변호사 또는 변호사 법인이 아닌 자는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소송 사건, 비송 사건 및 심사 청구, 재조사 청구, 재심사 청구 등 행정청 에 대한 불복 신청 사건 및 기타 일반 법률 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 리, 중재 혹은 화해 및 기타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주선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없다. 단,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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