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384 第 5 主題 韓國 의 電子訴訟 과 性小數者 權利擁護 에 關 하여 『한국의 전자소송과 성소수자 권리옹호에 대하여』 에 관한 토론문에 대한 답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법제연구위원 민 경 화 1. 전자 소송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이용자 또는 변호사·법무사에게 무언가 인 센티브가 주어졌습니까? 예를 들면, 납부하는 비용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 A. 전자소송이용자에게는 인지의 경우 10%, 송달료는 50% 감면됩니다. 2. 한국의 전자 소송 제도는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참고로 하신 것입니까? 참고로 하셨다면 어느 나라입니까? A. 미국과 싱가포르 등의 전자소송시스템을 참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전자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법무사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당초 10.7% 였었는데 최근에는 대다수의 법무사가 대응하고 있다고 나와 있으므로. A. 초기에는 법무사의 이용률이 저조하였으나 지금은 대략 70-80%이상 이용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4.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 피고의 메일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원이 피고에게 서류로 소장을 송달한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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