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386 第 5 主題 韓國 의 電子訴訟 과 性小數者 權利擁護 에 關 하여 A. 전자소송의 경우, 한쪽 당사자가 전자소송으로 제출한다고 해서 상대방 까지 전자소송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종이서류가 송달되 며 이후 상대방의 전자소송이용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5. 그 경우, 피고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본인이 소송 행위를 할 때, 피고 본인의 메일 주소를 법원에 알리면 변호사나 법무사처럼 전 자 소송에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전자 재판의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 자료 등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 원고가 전자소송으로 제출했다고 해도 일단 피고 측에는 서면으로 송달 되며 피고는 답변서제출에 관하여 서면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전자소송 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6. 또 원래 대리인이 아닌 법무사에게 소장이나 답변서 등의 수령 권한(수신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까? 주어져 있다면, 전자 소송 제도를 도입할 때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어서 가능해진 것입니까? (받은 회답 4 중에는 법무사의 사용자 등록과 당사자의 전자 소송에 대 한 동의에 의해 법무사에 의한 전자 소송이 가능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법무사에게 수령 권한이 주어진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다 면, 법 개정이 아니라 운용 개선에 의해 그것이 가능해진 것으로 이해해 도 됩니까?) A. 법무사가 전자소송 제출 시 법원에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사 용자등록을 먼저하고 개별당사자들로부터 전자소송동의확약서와 전자제 출위임장과 송달영수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동의확약서와 송달 영수인신고서는 1회만 제출하면 되고 제출위임장은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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