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388 第 5 主題 韓國 의 電子訴訟 과 性小數者 權利擁護 에 關 하여 시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송달영수인신고서가 제출되면 법무 사의 이메일 주소로 소송서류가 전자적으로 계속 송달됩니다. 7. 변호사나 법무사는 전자 소송을 할 때 법원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 까? 그렇지 않으면 독자적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변호사와 법무사가 이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같은 것입니까? 독자적인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그것은 법무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관여하고 감수 등을 하고 있습니까? 또, 변호사 전용, 법무사 전용 전자 재판 지원 소프트웨어가 있습니까? A. 대법원에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일반국민들은 물론이고, 법무사, 변 호사도 다 같이 전자소송사이트 (http://ecfs.scourt.go.kr/ecf/index.jsp )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8. 전자 소송 제도 도입 후에 본인소송률은 감소하였습니까? 또, 본인이 전 자 소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A. 전자소송제도 도입 후 본인소송률은 더 증가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전자 소송사이트에서 소장양식 등을 친절히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인도 빈칸을 채우는 방식으로 소장을 작성할 수 있으니까요. 9. 본인 소송의 전자 소송에 대해 전화 회의를 할 때의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하 고 있습니까? 또 비디오 회의 단말기에 대해서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이용하 고 계십니까? 컴퓨터 의 스카이프 같은 것으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A. 전자소송은 서면대신 전자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따로 화상으 로 본인확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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