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390 第 5 主題 韓國 의 電子訴訟 과 性小數者 權利擁護 에 關 하여 10. 변호사·법무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전자 소송으로 본인 소송을 수행하고 싶은 시민에 대해 변호사·법무사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A. 본인소송을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법무사, 변호사가 제공하는 별도의 서 비스는 없습니다. 전자소송 시행 시 법원에서 언론이나 광고 등으로 대국민홍보를 많이 하였습니다. 11. 전자 소송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어느 정도 재판이 신속화되었습니까? 또 시민의 분쟁해결에 재판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높아졌습니까? 이용자인 시민의 목소리가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A. 2016년 대법원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사건 중 소액사건의 경우 평균처리 기간이 종이소송은 131.8일, 전자소송은122.9일로 8.9일이 차이가 납니 다. 12. 재판 이외의 조정이나 지불 독촉, 파산이나 재생 등도 전자 신청이 가능 합니까? A. 네 가능합니다. 13. 일본에서는 변호사법 72조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 사법서사를 비 롯한 다른 전문직의 법률 상담을 크게 제한하고 있으며, 업무 취급 범위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역시 일본의 변호사법과 같은 규정이 존재합니까? A. 네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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