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397 『법조 전문 자격 간의 업무 영역 충돌에 관련한 문제』 『각 법조 전문 자격사의 업무 영역과 변호사 업무 간의 중첩성 문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상임이사 이나모토 노부히로 (Inamoto Nobuhiro, 稻本 信 広 ) 1. 각 인접 자격자 간의 업무 영역 별지 「자격 제도의 목적·사명 규정 등에 관한 비교표」와 동일 2. 변호사 업무 등과의 중첩성 문제에 대하여 변호사 업무와 사법서사 업무 및 행정서사 업무 문제(일반적으로 ‘업제 문 제’ 등이라고 하고 있다.)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1) 변호사 업무와 사법서사 업무 가. 재판소 내외에서의 대리 문제(2016. 6. 27 최고재판소 판결) 사법서사의 재판 외 화해 업무에서의 채무 분할 상환에 관한 개념에 관하여 사법서사의 업무 지침으로 삼고 있던 것과는 다른 판단이 내려졌 다. 「140만 엔의 기준을 분할 이익이 아니라 채권액」 나. 재판소 제출 서류 작성 업무에 관한 문제 본인 소송을 원칙으로 하는 일본의 민사소송법에 관하여 사법서사는 145년의 장기간에 걸쳐 지원을 업무로 해 왔지만, 이번에 변호사로부터 그 업무의 내막에 ‘실질 대리’가 있다며 변호사법 제72조 위반이라고 주 장하는 예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되었다. 예) 민사 소송에서의 송달 수취인 지정, 작성 서류에 대한 본인 이해도 문제, 보수 정하는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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