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399 ⑵ 행정서사 업무 가. 변호사법 제72조 변호사 또는 변호사 법인이 아닌 자는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소송 사 건, 비송 사건 및 심사 청구, 재조사 청구, 재심사 청구 등 행정청에 대한 불복 신청 사건 및 기타 일반 법률 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혹은 화해 및 기타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주선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없다. 단,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나. 사법서사법 제73조 사법서사회에 가입한 사법서사 또는 사법서사 법인이 아닌 자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하는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서사가 타인 간의 분쟁에 ‘권리 의무 인 서류 작성’으로서 상담에 응하거나 분쟁 해결의 서류 작성을 하는 예 가 보고되고 있다. 또, 행정서사 내부에서는 등기 대리권의 해방을 요구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⑶ 공인회계사 업무, 세무사 업무 두 업종의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문제시하는 목소리도 일부에 있다. 사법서사 업무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에게 일정의 회사 설립 대리 가 가능하다는 오래된 통달이 있다. ⑷ 사법서사 업무와 사회보험 노무사 업무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있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 다만, 사회보험 노 무사 중에는 노동 문제에 관한 소송 대리권 등에 대한 요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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