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409 「사법서사와 부동산 업자(택지 건물 거래 주임자) 간의 업무 관련에 대하여」 1. 머리글 ‘택지 건물 거래사’에 대하여 택지 건물 거래사란 택지 건물 거래업법에 의거하여 정해져 있는 국가 자격 자로, 택지 건물 거래 업자(일반적으로 말하는 부동산 회사)가 담당하는 택지 또는 건물의 매매, 교환 또는 대차 거래에 대해 구입자 등의 이익 보호 및 원 활한 택지 또는 건물 유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성실하게 법에서 정한 사무(중요 사항의 설명 등)를 담당하는 부동산 거래 법무 전문가이다. 2014년 6월 25일에 ‘택지 건물 거래업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공포되 고, 이에 따라 종전의 ‘택지 건물 거래 주임자’는 2015년 4월 1일부터 현재의 ‘택지 건물 거래사’로 전환되었다. 또, 이 법 개정과 함께 택지 건물 거래사 의 정의나 업무의 명문화, 신용 실추 행위 금지, 지식 및 능력 유지 향상 등 의 의무가 추가되었다. 2. 사법서사가 부동산 업자의 중개 없이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일본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반드시 부동산 업자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도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업자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이것은 당사자로서는 판매 자와 구매자를 중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속하고 보다 적정한 가격 교섭이 가능하고, 사전에 부동산 상황이나 건축 관련 법령 조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부동산 업자는 부동산 거래 시 중요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구 매자도 그 정보를 얻음으로써 신중하게 부동산 거래에 나설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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