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35 「전자등기신청(특히 스캔방식)에 관하여」에 대한 질문서 일사련 국제교류실 실원 나카무라 게이고 (N akamura Keigo, 中村 圭吾) 한국의 부동산 등기 전산화에 대해 계획·도입 단계부터 오늘날까지의 역사적인 경과를 정리해서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한국에서는 ⑴ 출두 신청(서면) 방식, ⑵ 전자 신청 방식, ⑶ e-form 방식의 3가지 신청 방식이 있고, 그 중 ⑵의 전자 신청 방식은 금융 권의 담보권 설정 등기를 제외하고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 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제외한 법무사 등기 신청 업무에서의 ⑴ 서 면 신청 방식과 ⑶ e-form 방식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또 신 청하는 등기의 내용에 따라 그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⑴ 서면 신청, ⑵ 완전 전자 신청, ⑶ 특례 방식(반(半) 전자) 신청의 3가지 중 ⑵의 완전 전자 신청은 첨부 서 면의 전자적 제출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용되지 않고, ⑴ 서 면 신청과 ⑶ 특례 방식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담보권 설 정 등기에 대해서는 잔금 결제 당일에 등기 신청 수리증(접수를 증 명하는 서류)을 금융기관에 FAX등으로 전송하는 것이 상관습으로 되어 있고,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⑴의 서면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서면 신청을 하는 사법서사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와 같이 등기 신청의 내용에 따라 서면 신청을 선호하는 경우와 e-form 신청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무사의 등기 신청은 거의 e-form 방식으로 신청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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