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413 (참 고) 사법서사법 제2조(직책) 사법서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업무에 관한 법령 및 실무에 정통해 야 하며, 공정하고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사법서사법 제23조 (회칙의 준수 의무) 사법서사는 그가 소속한 사법서사회 및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의 회칙 을 준수해야 한다. 사법서사법 시행규칙 제26조 (의뢰 유치의 금지) 사법서사는 부당한 수단으로 의뢰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사법서사회 회칙 제82조 (비사법서사와의 제휴 금지) (회칙 기준) 회원은 사법서사회에 가입한 사법서사 또는 사법서사 법인이 아닌 자 (이하, 이 조에서 ‘비사법서사’라고 한다.)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등, 비사법서사가 사법서사의 업무를 취급하도록 협력하거나 원조해서는 안 된다. 2. 회원은 비사법서사로부터 사건 알선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단, 법령 규정에 의해 사건 알선을 할 수 없는 자 외의 자로부터 사건 알선을 받을 때는 예외로 한다. 사법서사회 회칙 제87조 (부당 유치 행위의 금지) (회칙 기준) 회원은 부당한 금품 제공 또는 향응 등 부당한 수단으로 의뢰를 유치 해서는 안 된다. 사법서사 윤리 제13조 (부당 유치 등) 사법서사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의뢰를 유치하거나 사건을 유발해서 는 안 된다. 2. 사법서사는 의뢰자의 소개를 받은 것에 대해 그 대가를 지불해서는 안 된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