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415 3. 사법서사는 의뢰자의 소개를 해 준 것에 대해 그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 다. 사법서사 윤리 제14조(비사법서사와의 제휴 금지 등) 사법서사는 사법서사법 및 기타 법령 규정을 위반해서 업무를 처리하 는 자와 제휴하여 업무를 해서는 안 되고, 또 이러한 자로부터 사건 알선 을 받아서도 안 된다. 2. 사법서사는 제3자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사법서사 업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4.. 매매 대금의 잔금과 등기관련 서류의 거래 진행에 대하여 ⑴ 부동산 거래의 일반적인 흐름 판매자의 부동산 업자에 대한 부동산 매각 의뢰 ⇒ 부동산 업자의 부동산 조사 등 ⇒ 부동산 업자의 부동산 매각 광고 ⇒ 구매자의 부동산 업자에 대한 부동산 구입 교섭 ⇒ 부동산 구입을 위한 은행 대출 가심사 이 사이 사법서사 지정 ⇒ 은행 대출 가심사 완료 사법서사에 의한 조사 ⇒ 부동산 매매 계약서 체결 등기 서류·견적 준비 (계약금만 지불) 본인 참석 여부 등 확인 판매자의 저당권 말소 수속 준비 ⇒ 은행 대출 본심사 ⇒ 은행 대출 본심사 완료 ⇒ 부동산 매매의 최종 결제 구매자의 은행 차입, 구매자에 대한 매매 대금 잔금 지불, 매매 부동산 에 등기되어 있는 각종 저당권 등의 잔금 지불 등 각종 대금 정산, 사법 서사의 각종 등기 필요 서류 수령) 여기서 사법서사가 모든 등기에 필 요한 서류 완비를 선언하지 않으면 최종 결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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