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417 이때 처음으로 사법서사와 판매자, 구매자가 만나는 경우가 많다. ⇒ 등기 제출 ⑵ 서류 작성에 대하여 판매자 및 구매자의 매매 계약서는 부동산 업자가 작성하고, 계약에 도 부동산 업자만 입회한다. 사법서사는 입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 계약금만 지불하고, 매매 대금의 최종 대금 결제 시까지 소유권 이전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첨부되는 것이 일반적. 아래의 등기 필요 서류는 사법서사가 사전에 작성한다. ① 등기 원인 증명 정보 ② 등기 위임장 ③ 등기 신청 정보 및 기타 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사전 조치로서 예를 들어 농지 매매 등은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 허가에는 시간을 요하 기 때문에 사전에 행정서사에게 허가 신청을 의뢰해 두지 않으면 부동 산 결재 당일에 결재를 할 수 없게 된다. (3)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서명 날인에 대하여 등기에 필요한 등기 원인 증명 정보나 위임장에 당사자가 하는 서명 날인은 부동산 결재 당일에 결재 현장(대금 이체 등의 편의상 은행의 응접실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사 법서사가 판매자나 구매자의 본인 확인을 하고 매매 부동산의 확인과 필요한 등기의 설명 확인 등을 한 다음, 인감 도장을 날인할 필요가 있으면 당사자가 날인한 도장에 대해 인감 증명서와 대조를 한다. 단, 결제 당일에 판매자나 구매자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 는 사전에 사법서사가 본인을 만나거나 본인 한정 수취 우편으로 본인에게 서류 를 송부하여 먼저 전화로 본인 확인, 의사 확인 등을 마쳐 두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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