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420 第 6 主題 法曹 專門資格士間 의 業務領域 衝突 과 關聯 된 問題 『법조 전문자격사 간의 업무영역 충돌과 관련된 문제』의 자료제공에 관한 질문서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부소장 유 봉 성 Ⅰ. “각 법조전문자격사의 업무영역과 변호사업무의 중첩성 문제”에 관하여 1. 머리말 먼저 “일본의 법조전문자격사의 업무영역과 법무사업무간의 중첩성 문제” 에 대하여 상세하게 내용을 소개해 주시고 각 자격제도의 목적 사명, 규정에 관한 비교표까지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제공해 주신 일본사법서사연합회 상임이사이신 이나모토 노부히로 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개해 주신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자격사와 일본의 자격사간의 비슷 한 점과 차이점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서 무척 유익한 자료가 되었습 니다. 보낸 주신 자료에 의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고자 하는 사항을 한 가지 질 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실질대리’로서 변호사법 위반에 관련된 문제 본인소송을 원칙으로 하는 일본의 민사소송법에 관하여 사법서사는 145년 의 장기간에 걸쳐 지원을 업무로 해 왔지만, 이번에 변호사로부터 그 업무의 내막에 ‘실질 대리’가 있다며 변호사법 제72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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